재심사 청구의 의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의 제기 방법 및 제척기간
재심사 청구는 당해 사건에 관한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하여야 하며, 재심사의 상대방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원처분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이 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재심사 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절차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청구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를 접수하면 고용노동부에 송부하게 되며 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대상
재심사 청구의 대상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재심사 기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직제상 고용노동부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심리결과에 따라 재결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업무상으로는 독립적 준사법적 상설기관입니다.
재심사 청구 심리 및 재결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고,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질문, 감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은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의 효력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그 재결서의 등본이 재심사청구인 및 공단에 도달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므로 원처분기관장은 원처분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새로운 신청 또는 청구가 없어도 즉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